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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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둘 수 있다. |
제3조 (목적) | 법인은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선교 2세기를 향한 교회연합, 국내외 교회의 협력에 의한 다양한 선교, 청소년 선도와 100주년 기념건물 시설관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국사회 안에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100주년 기념으로 설립된 기념관 및 기념시설 관리와 운영 | |
2. 청소년 훈련과 육영사업 | |
3. 선교 2세기를 향한 연합 선교활동 | |
4. 순교자 기념사업 | |
5. 기념문헌 및 기독교문헌 출판사업 | |
6.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각종 사업 | |
7. 선교100주년기념교회 설립 운영 | |
8. 위 각 항 사업의 부대사업 |
제 2장 임원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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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원의 선임) |
1.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이사 재직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제7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제8조 (임원의 선임 제한) |
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제9조 (상임이사) | 1.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2.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며 재선할 수도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
(임원의 직무) |
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제12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1.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리를 선출한다. 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 3장 이사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임원으로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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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반기 중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7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제15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6조 (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9조 (이사회 의결 제철사유) |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 4장 재산과 회계
제20조 (재산의 구분) |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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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본재산의 처분) |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2조 (수입금) |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회 및 유지의 의연금과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3조 (회계연도) |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24조 (예산편성) |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25조 (결산) |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6조 (세계잉여금) |
매 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
제27조 (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
제 5장 사업부서
제28조 (임원의 보수) |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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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무국)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의 인선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질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제 6장 보칙
제30조 (법인해산) |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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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조 (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2조 (규칙제정) |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본 법인 설립 등기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대임원 선출) 법인의 초대임원 선출은 학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정한다.
1984. 09. 14. 제정
1993. 04. 20. 개정
2000. 12. 29. 개정
2001. 08. 10. 개정
2005. 08. 10. 개정
2006. 04. 04. 개정